아파트 중복 분양 76억 사기…경찰, 대행사 관계자 2명 영장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5일 11시 46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70억대 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 1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News1 DB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70억대 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 1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News1 DB
광주 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중복 분양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소된 대행사 담당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 제안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초 피해자들은 대행사의 거짓 제안으로 수천만원을 입금했으나, 대행사 담당자가 잠적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는 현재까지 117명의 피해자가 총 76억원을 편취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됐다.

특별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인 경찰은 분양대행사와 조합 관계자 15명을 조사했으며, 추가 피고소인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산동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시작으로 올해 7월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조합원분 413가구와 일반분양분 41가구 등 모두 454세대다. 조합원 51명은 주소지 이전과 주택 구매 등으로 부적격 통지를 받았다.

업무대행사 담당자는 추진위 계좌와 개인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으며, 업무대행사 대표가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행사 담당자는 아파트 한 채당 최대 4명까지 중복계약을 맺어 개인별로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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