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1시57분께 경기 안산시 선부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던 중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다쳤다.
노동자 A씨(50대·중국국적)는 이날 자신이 일하던 개인 연립주택 공사현장 내 비계(임시가설물) 위에 홀로 올라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시위하던 중 7m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중상을 입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가 속한 공사 하청업체 사업주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약 3개월어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받지 못한 임금 액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