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청구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25일 17시 24분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신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는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의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주사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17년 7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허가가 전격 취소됐다. 이후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를 개시해 올해 2월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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