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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미착용 지하철 난동, 구속 기각…“필요성 소명 안돼”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5 21:53
2020년 6월 25일 21시 53분
입력
2020-06-25 21:52
2020년 6월 25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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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인정하고 마스크 착용 다짐"
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승객과 말다툼
난동 부려 지하철 약 7분간 운행 지연
법원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과 말다툼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5일 A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당시 건강상 이유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요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왜 그랬느냐’, ‘후회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당시 승객들) 3명이 나를 괴롭혔다”, “코로나 걸렸으면 후회한다”고 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인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지하철 역무원이 마스크를 건네면서 착용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해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조사했다. 소란으로 해당 전차 운행은 구로역 인근에서 약 7분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지하철에서 내린 이후 구로역 역무실 앞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약 13분 간 역무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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