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 © News1
‘방과 후 교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대교에듀캠프가 방과 후 교사 김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교에듀캠프는 국내 1위의 방과 후 학교 위탁사업체로, 2019년 7월 기준 전국 400여개 학교에 1400여명의 방과 후 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김씨는 대교에듀캠프와 1년 단위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 2008~2015년 대교 측이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강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퇴직 뒤 1812만여원 상당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교 측이 방과 후 교사들과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교 측은 이들 교사가 강의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측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대교 측이 교사를 직급별로 분류하고, 출근해야 할 학교를 지정했으며,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보고받는 등 교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교 측이 강의에 필요한 컴퓨터 등 각종 강의비품을 제공하고, 수업료·교재비 책정에서 교사가 개입할 여지가 극히 적은 점도 교사들의 근로자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봤다.
대교 측이 교사들과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고 있고, 김씨의 경우 7년간 계약갱신이 이뤄진 점을 들어 근로관계의 계속성도 인정했다.
대교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헌법과 법률,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지 않아 상고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충엽 법률구조공단 법무관은 “방과 후 교사의 근로자성은 하급심에서 여러 차례 인정됐으나 대법원 판결이 없어 송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종식되고 방과 후 교사가 폭넓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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