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민 생명수인 지하수 자원의 보전과 장래 물 수요에 대비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고시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역은 지하수가 풍부하고 수질이 깨끗한 해발 200∼600m 일대 중산간 지역 450km²와 가뭄에 지하수 과다 취수로 해수 침투 우려가 있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지역 22km²,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늘어난 해안변 3km² 등 모두 475km²다.
추가 지정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는 공공과 사설 등 405공의 지하수 관정이 들어서 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설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 허가가 제한돼 사실상 신규 개발이 금지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 개발행위 사전 절차가 이행 중인 사업은 허용된다. 변경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제주도 지리정보포털이나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 고갈, 해수 침투 우려, 장래 물 수요 등을 고려해 2003년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제한이 필요한 4개 지역 160km²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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