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5일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47·사법연수원 27기)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는 또 한 검사장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아닌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2월 13일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 집무실에서 채널A 이모 기자를 만났을 때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던 신라젠 사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인사발령을 내고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한 검사장에 대해 일선의 수사 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하지만 규정상 예외적으로 법무부가 직접적인 감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