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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죄 확정’ 조영남 “판결 듣고 덤덤했다…예상한 결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26 08:44
2020년 6월 26일 08시 44분
입력
2020-06-26 08:34
2020년 6월 26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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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사진=뉴시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는 25일 무죄가 확정되자 “미술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판결 이후 가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무죄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경을 묻자 “덤덤했다”며 “중간에 유죄였다가 무죄가 나왔을 때는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더라”라고 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 씨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크게 마음을 졸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미술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란 것을 깊이 알고 있었다”며 “결국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라는 질문에는 “감옥에 갈 준비를 다 했었다”며 웃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덧붙였다.
약 5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게 된 조 씨는 “걱정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 “저를 가짜 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전시장에 오셔서 가짜인지, 진짜 그림을 그리는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다. 저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법관님들, 대법관님들, 검사님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조수를 사용해 완성한 그림을 판매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A 씨 등의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을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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