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인국공 사태에 “시험 합격했다고 임금 2배 받는게 더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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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6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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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 논란에 오히려 시험 합격했다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임금을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하지만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 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며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사 측 해명을 적극 설명하며 논란 확산의 원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사는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9785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기존 정규직 직원과 취업준비생 등이 ‘역차별’이라며 “아르바이트 직원이 노력 없이 초봉 5000만 원 수준의 공기업 정규직이 된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사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알바가 보안검색요원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임금 관련 부분도 현 수준에서 약간 오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이다. 이것이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갈라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비참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할 시기인데 반대로 공정의 탈을 쓰고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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