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관이 서면만 보고 심리해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을 내리는 절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았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당시 주 대표와 관계자들이 모여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든 채 30여 분간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며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인 데다, 집회 금지 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며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아베 수상님”으로 지칭하며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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