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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서구청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6 10:45
2020년 6월 26일 10시 45분
입력
2020-06-26 10:44
2020년 6월 26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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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축을 불허한 구청의 판단에 손을 들어 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26일 동물화장장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1심의 선고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구청은 동물화장장의 건축허가를 불허하며 진입로를 4m 이상 확보하지 못한 점, 인근 고등학교의 학습권 보장 등 2가지의 이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입지적정성 등 부지에 대한 처분은 행정 구청의 재량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건축업자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서구청은 항소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결과에 만족한다”며 “대법원으로 상고할 시 그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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