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회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7월2일부터 비접촉 면회로 전환,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 조건으로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가족 면회단절로 어리신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 동안 면회 금지가 원칙이었지만 일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해왔고,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면회금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예약된다. 병원 또는 시설 내 환기가 잘 되면서 환자 또는 입소자 그리고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면회객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며 기관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유리문,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사용한 마스크한 장갑 등은 별도로 수거처리해야 한다. 면회 후 면회객과 어르신의 발열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예외적으로 와상 어르신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입실면회가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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