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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람 피웠지?” 딸과 합심해 남편 폭행한 50대 주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6 12:39
2020년 6월 26일 12시 39분
입력
2020-06-26 12:39
2020년 6월 26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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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경위 등 여러 정황 고려해 선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딸과 합심해 폭력을 휘두른 50대 여성 등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23일 오후 1시15분께 광주광역시 소재 한 병원 안에서 자신의 남편인 C(59)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던 아들 D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36·여)씨는 어머니 A씨를 도와 아버지와 동생에게 핸드백을 휘둘렀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C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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