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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여객 횡령’ 김봉현 “라임사건과 같이 재판받겠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6 13:07
2020년 6월 26일 13시 07분
입력
2020-06-26 13:07
2020년 6월 26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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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라임사태’ 사건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보다 서울남부지법에 예정돼 있는 사건이 핵심이다. 이 사건을 이송해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구속 이후 ‘라임사태’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을 곧 기소될 라임사태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병합 신청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듣겠다”라며 재판을 마쳤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스타모빌리티 전 이사 A씨,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B씨 등과 공모해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원여객 명의 계좌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등 4개 법인 계좌로 26차례에 걸쳐 241억원을 송금해 임의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횡령범행이 문제되자 B씨를 해외로 출국시켜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생활비 명목으로 B씨에게 수억원을 송금하고, B씨가 해외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자 전세기를 동원해 다른 나라로 출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지난 1월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도주했다가 4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의 빌라 앞에서 검거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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