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계부 징역 25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6일 13시 39분


계부와 함께 폭행한 친모 징역 12년 선고

10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무려 11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와 친모에게 26일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계부 박모(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함께 자신의 친딸을 폭행한 친모 강모(54)씨에게 특수준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10살에 불과한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약 11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추행, 간음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청구 전 조사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해 보관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가 아닌 다른 물체나 도구를 삽입하기도 하는 등 변태적이고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경남 김해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A양의 가슴을 만지고, 2007년 12월 집에서 친모 강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A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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