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혼요구한 내연녀 살해범, ‘무기징역→징역 25년’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6 15:36
2020년 6월 26일 15시 36분
입력
2020-06-26 15:35
2020년 6월 26일 15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목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
1심 "잔혹한 범행" 무기징역 선고
2심 "계획적이진 않아" 징역 25년
본처와의 이혼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는 고통이 심히 막대하고, 살인 범행 후 행태도 굉장히 안 좋다”면서도 “살해 범행 자체는 특별히 계획적이라거나 특별히 잔혹하다고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6일 경의중앙선 탄현역 인근에서 내연 관계인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가평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본처와의 이혼을 요구하자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시신의 신분을 감추고자 옷을 벗기고 손가락 지문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씨는 A씨로부터 혼인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며 “A씨 유족 또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왕고래’ 첫 시추 카운트다운… 내년 상반기에 결과
홀몸노인에 학습지-PT… 자녀대신 ‘언택트 효도’
화천 ‘훼손 시신’ 범인은 현역 장교, 피해자는 女군무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