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두 단체 압수수색 모두 종료…박상학·정오 형제 신체도 압색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6일 15시 40분


코멘트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대북전단(삐라) 살포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맹에 대한 경찰의 동시 압수수색이 약 3시간15분 만에 끝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6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오후 5시5분쯤 종료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수사관은 박스 3개 분량의 자료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앞서 경찰은 오전 10시30분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맹 대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오후 1시쯤에는 박 대표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박상학 대표뿐만 아니라 박상학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박정오 대표 본인과 그의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박정오 대표의 휴대전화와 PC에 저장된 기록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운동연맹 사무실 인근에 있는 큰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11시15분쯤 시작해 오후 2시45분쯤 끝냈다.

박정오 대표의 변호인 박주현 변호사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