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보장 등 대가로 '억대 금품' 혐의
검찰, 한국백신 대표 등도 재판에 넘겨
징역 3년6개월…편취금 17억여원 추징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임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노피 파스퇴르 임직원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가 받은 17억8000여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오랜 기간 거래업체와 그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며 “위법하게 취득한 돈의 합계가 17억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돈을 적극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소속 회사에서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백신관련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고 일부 범행은 이씨가 먼저 수사기관에 시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거래처 보장 등을 대가로 도매업체로부터 17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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