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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NS로 북한산 명태 구입한 40대 2심도 ‘무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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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6:00
2020년 6월 26일 16시 00분
입력
2020-06-26 16:00
2020년 6월 26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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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물품 반입·반출로 볼 수 없어"
SNS로 알게 된 중국인을 통해 북한산 명태(이른바 짝태)를 승인없이 국내로 들여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4일 SNS로 알게 된 중국에 사는 B씨를 통해 북한 라진 등지에서 16만5000원 상당의 북한산 명태를 들여오는 등 같은 달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41만4000원 상당의 북한산 명태를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SNS를 통해 중국 제품을 구매한 것이다. 북한산 명태를 중국을 경유, 구매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심은 “관련 법이 정한 ‘남한과 북한 간 물품 등의 반입·반출’은 북한 측 당사자와의 법률 행위에 의해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목적으로 북한의 물품 등을 국내로 직접 들여오거나 이동 과정에서 단순히 제3국을 거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제3국에 반출된 북한 물품 등을 제3국에서 취득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구매행위가 ‘남한과 북한 간 물품 등의 반입·반출’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B씨는 매수자의 주문이 있을 때마다 북한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이는 제3국인 중국을 단순 경유지로 해 북한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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