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계부와 범행을 돕거나 묵인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의붓아버지 A 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B 씨(53)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면 말을 듣지 않으면 의붓아버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에 있는 자택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의붓딸인 C 양(당시 10세)을 성추행했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친모 B 씨가 보는 앞에서 C 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C 양이 성인이 된 2016년까지 이어졌다. 총 1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A 씨의 범행에 가담해 친딸 C 양을 성적으로 짓밟아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
이런 환경 속에서 C 양은 엄마와 의붓아버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