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산 유치원 집단발병 열흘만에 사과…“집단급식 유치원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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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6일 19시 38분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영상회의실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부-시·도 교육청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영상회의실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부-시·도 교육청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병 사고가 발생한지 열흘 만인 26일 처음으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국장급 대책반’을 구성해 사태 종결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하고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질병관리본부(질본)·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관계자들과 시도교육청 급식담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 화상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집단 식중독 사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감염병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도교육청과 식약처,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인 식약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 급식 위생·안전 점검과 생활방역 교육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안산 A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생에 대한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원아·종사·가족 등 가운데 102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됐고 57명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확진된 원아 가운데 15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HUS 의심증상이 나타난 원아 4명은 투석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투석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고 현재 의료진이 호전 여부를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A유치원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교육부와 질본, 식약처는 ‘국장급 대책반’을 구성해 이번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역학조사와 현장안전 점검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교육부 학생지원국장·교육복지정책국장,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 질본 감염병관리센터장,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으로 구성됏다.

질본은 지자체와 협력해 A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식약처와 함께 식재료 추적조사 등 추가 역학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 환자와 HUS 의심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확진자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질본은 이날 회의에서 “장출형성대장균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소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안전한 식생활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조리도구는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시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A유치원에서 지난 10~15일 급식으로 제공한 음식을 보관한 보존식 2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10~12일 A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한 공급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던 돈육·치즈·아욱 등 34개 식재료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 급식소가 설치된 전국 4031개 유치원을 전수검사할 계획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 식품안전 전반을 점검해 위생을 소홀히 한 급속소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 영양사 고용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을 위해 유·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급식 운영·위생 관리 지침서’를 개발하고 유치원에도 급식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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