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법무부 외압의혹’ 본격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7일 03시 00분


법무부 형사기획과 등 압수수색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광주지검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8, 19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찰청 형사부 등을 압수수색해 참사 당시 각종 수사보고서 등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 정보를 취합하고, 대검 형사부는 당시 광주지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곳이다. 검찰은 법무부와 대검, 광주지검 수사팀 사이에 오간 문건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법무부의 외압 행사 과정과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 소속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 6월 광주지검이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할 때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함께 고발됐다. 광주지검은 법무부의 외압에도 김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김 정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세월호#세월호 특수단#법무부 외압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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