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중 지정취소 공 넘겨받을 교육부 “신속히 결정”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7일 06시 09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뉴스1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뉴스1 ⓒNews1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취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청문이 끝나면서 공은 사실상 교육부로 넘어갔다. 국제중 평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사례에서 보듯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더라도 국제중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두 학교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문 결과 국제중 재지정 취소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좋은 사례다.

자사고는 국제중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 통과해야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소재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는 13곳 중 8곳이 탈락했다. 청문에서 자사고 측은 ‘평가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평가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국제중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한 차례 더 남아 있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하지만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통과한 청심국제중(경기)과 부산국제중(부산)은 따로 교육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대로 평가 결과가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결과를 정리한 뒤 늦어도 7월14일까지는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마지노선이 이날이다.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신청하면 교육부는 그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7월14일에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하면 교육부는 9월1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면 된다.

교육부 동의 여부는 이르면 7월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동의를 신청하면 교육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시간을 오래 끌면 긴장과 갈등만 커질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를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8개 자사고와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서도 10일 이내에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지정위원회는 국제중 등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심의하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다.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교육부가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것으로 내다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달리 국제중은 시·도 교육청 평가에 맡겨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중은 전국에 5곳밖에 되지 않아 교육청이 갖고 있는 평가 기능을 살려서 가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마찬가지로 국제중에 대한 교육청의 관할권을 존중하되 적법한 절차 준수를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평가 절차와 평가지표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교육청의 평가권한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교육청 평가 결과대로 국제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교육부 판단 결과를 보면 올해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대원·영훈국제중이 재지정 평가에서 문제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평가지표와 배점이 5년 전과 달라진 점,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조사 지표의 배점 등이 다른 시·도 교육청과 다른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자사고 8곳도 지난해 비슷한 주장을 폈다.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가기준 설정 등은 시·도 교육감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심지어 전북교육청이 다른 시·도(70점)보다 높은 80점을 기준점수로 설정한 것도 교육감의 평가권한으로 봤다.

국제중 측은 학교폭력 예방노력, 교육청 중점 추진과제 등 지표가 신설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서울 자사고 역시 학교폭력 등 교육청 재량지표를 문제 삼았다. 당시 교육부는 이 지표들이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고교에 배포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예측이 가능했다며 적법·적정한 평가로 판단했다.

반면 상산고의 경우에는 달랐다.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점, 전북교육청이 매년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3%를 승인해 줘 상산고가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국제중 평가에서 처음 수립했던 계획을 일관되게 진행했느냐도 관건이 될 수 있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자사고나 국제중 평가는 교육청의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평가계획을 심의·수립한 다음 진행된다”며 “이때 수립한 계획대로 평가가 이뤄졌느냐가 (교육부가 동의·부동의 결정을 내릴 때)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제중 지정취소에 동의한다고 해서 대원·영훈국제중이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학교 모두 교육부가 국제중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이미 밝혔다.

지난해 자사고 사례에서 보듯,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에 상관 없이 당분간 전국 5개 국제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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