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26일 인천대 총장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낸 ‘인천대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총장 선임은 대학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으로 어떤 절차를 적용하고 누구를 선임할지 여부는 학교 법인의 자유의사와 판단에 달려 있다”며 “법인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인천대는 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된 이찬근 교수에 대한 교육부 및 청와대 임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법원이 총장 최종 후보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음을 인정해준 만큼 청와대 승인을 마치면 다음달 29일경 신임 총장 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이사회는 지난 1일 ‘인천대 연구윤리·질신성위원회가 검증한 총장 후보 3명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관련 보고서와 각 후보 발표 및 집중 인터뷰, 서면 질의 등의 다면 평가를 토대로 투표를 한 결과, 이 교수를 총장 최종후보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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