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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CTV케이블 자르고 주택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7 07:31
2020년 6월 27일 07시 31분
입력
2020-06-27 07:31
2020년 6월 27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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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CCTV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연결 케이블을 자른 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절도와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건물 CCTV 케이블을 도구로 자른 뒤 2층에 위치한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1차례 스타킹을 훔치고, 1차례 여성 속옷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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