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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간 외출 금지명령을 받고도 10차례 넘게 무단으로 야간외출을 하고, 현장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귀가 지시에도 폭언을 뱉으며 불응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씨(54)씨에 대해 지난 24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0시께 충남 예산의 한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귀가지도를 하자 “오늘 깽판을, 한번 죽여야겠다”며 불응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에게 경고장을 받은 상태였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3회 무단불참해 교육 이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지난 2011년 9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부착명령 항소기각됐다.
이후 2018년 5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을 나가지 말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올해 1월 식당과 주점에서 각각 18만원과 62만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판사는 “약 50차례 동종범죄를 포함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기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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