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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누범기간 80대 할머니 앞에서 음란행위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7 11:15
2020년 6월 27일 11시 15분
입력
2020-06-27 11:06
2020년 6월 2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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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범기간 중 80대 할머니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충북 증평군 한 거리에서 80대 할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9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이듬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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