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집단감염 안산 유치원장 “간식, 잘 몰라서 폐기” 해명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8일 14시 57분


햄버거병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안산 유치원생 몸에서 배출된 혈뇨.(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 뉴스1
햄버거병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안산 유치원생 몸에서 배출된 혈뇨.(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 뉴스1
식중독 집단감염 발생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 안산시 유치원의 설립자 겸 원장이 학부모들의 ‘보존식 폐기’ 비판에 대해 “잘 몰라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안산시와 A유치원 학부 등에 따르면 원장 B씨는 전날 저녁 학부모들에게 ‘경위보고 및 사죄문’이라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에서 B씨는 “우선 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지난 16일 관할보건소로부터 원생 4명의 장염증상에 따른 역학조사 통보를 받은 것과, 19일 휴업결정을 한 내용 등 이번 사태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제기한 보존식 폐기 비판에 대해 언급했다.

B씨는 “유치원에서는 급식의 경우 보존식으로 보관했으나 저의 부지로 방과후 제공되는 간식은 보관하지 못했다”며 “10~15일까지의 간식이 보존되지 않았던 것이며 사건 발생 이후 보존식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급식은 규정에 따라 보존했지만 간식은 보존 대상인지 여부를 몰라서 그랬다는 해명이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A유치원은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 간식 등 6종의 보존 대상 음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항목은 Δ궁중떡볶이(10일 간식) Δ우엉채 조림(11일 점심) Δ찐 감자와 수박(11일 간식) Δ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Δ아욱 된장국(15일 점심) Δ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이다.

학부모들은 A유치원의 보존식 폐기 등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한 상태다.

◇학부모들, ‘진상규명’ 원장 고소

이들은 27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히 규명과 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과 관련, 증거 인멸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저희 유치원은 공적, 사적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설립자의 개인 자력을 동원해서라도 증상이 발현된 재원생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증상 원생들의 건강회복 및 유치원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작은 사실 하나까지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시는 원생 치료비와 관련해 공적 비용으로 우선 지원하고 유치원 측 책임에 따른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A유치원에서는 지난 18일 처음으로 장출혈성대장균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후 원아(184명)와 교직원(18명), 가족 등 총 295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이들 중 57명(27일 8명 포함)이 장출혈성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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