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올 여름 실시하는 해수욕장 사전예약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일선 지자체에서는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코로나19로부터 이용객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사전차단을 위해 전남지역 11개 시·군 14곳의 해수욕장에 대해 시범 실시된다.
사전예약제가 실시되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정부에서 구축한 ‘바다여행’ 누리집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사전 예약 이용객들은 해수욕장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체크 등을 거쳐 손목밴드를 착용 후 지정된 출입구로 입장할 수 있다.
이로써 정부는 이용객이 예약시스템을 통한 해수욕장별 이용객 혼잡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일부 해수욕장으로 집중된 이용객을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분산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올해 첫 실시되는 해수욕장 사전예약제의 실시 시기가 일률적이지 않고, 이를 위반시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넓은 해수욕장을 차단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전라남도는 해수욕장을 몇 개의 구역(zone)을 나눠 적정 수용 인원으로 이용객을 분산해 밀집도를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전 예약제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7월3일 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7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도내 1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과 주민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현장 예약이나 전화예약으로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남도가 현장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사전 예약제가 확고하게 시행될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 신안군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관광객은 이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예약이 안된 사람들은 인접 타 해수욕장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예약제를 모른 상태에서 섬까지 찾아 온 관광객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안전과 방역 등 신경쓸 게 많은데 입장 제한으로 민원까지 발생할까 걱정이다”며 “중앙 정책을 모조건 반대할 수도 없고, 차라리 개장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털어났다.
해수욕장 입장을 위한 적정 인원 산정도 제각각이다.
해수부 지침은 백사장을 가로(6m)×세로(6m)로 나눠 한 칸에 5명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출하라는 입장이나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 어느 시점의 백사장 크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난해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썰물 때는 백사장이 넓으나 밀물 때는 백사장이 거의 잠기는 해수욕장도 있다”며 “결국 백사장 뒤편 해송숲 면적을 기준으로 출입 인원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해남군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해 해수욕장 입장객 총수를 기준으로 일일 평균을 매겨 하루 300명으로 정원을 정했다”며 “정원이 다 차면 예약 자체가 안된다. 당연 예약을 안한 사람은 해수욕장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실시 시기도 각 지역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전남의 A지역은 해수욕장 개장일이 7월13일이라고 밝히고, B지역은 올 여름피서 피크 시기인 7월18일부터 8월9일까지만 해수욕장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여러 어려움으로 무안군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전남 1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이번 사전 예약제에 동참하지 않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려는 백사장 구역의 표시가 어렵고 일부 해수욕장은 사유지를 끼고 있어 동참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해수욕장협의회 회의 결과 아예 올해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전 예약제로 지정된 해수욕장의 전 면적에 운영하기 보다는 구역을 나눠 일부 구역만 운영하라는 방침”이라며 “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온 이용객은 인접 구역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에 대한 단일한 지침은 없다.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맞게 운영하라는 지침”이라며 “현재 지역별 상황을 체크 중”이라고 밝혔다.
(무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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