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뒤늦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물었다. 지난달 11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끼리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아마 피고인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대해 공동변호인단 사이 구체적 논의가 안 됐다”며 “피고인과 논의를 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배당을 한 뒤 참여재판 신청서를 보냈는데 여태까지 한 변호사님 빼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토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약 20분 휴정을 했다.
휴정이 끝난 뒤 전 목사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토한다고 해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국민참여재판을 안 받겠다고 한) 의사를 번복할 수 없다”며 “공판기일이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신청에 대해 제재 결정을 하고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전 목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첫 재판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 다 아시는데 왜 여기 모였냐”며 “혹시 평양에서 보내서 온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거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여러분 다 아시는대로 제1 워딩이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했다”며 “만약 이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언론인들이 선거법 위반을 더 많이 했다. 워딩을 잘 살펴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집에 카메라 4대를 걸어놓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지난달 11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이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일은 열흘 더 미뤄졌다.
그는 지난해 10월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해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재판에 넘겨진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