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단체 청문 진행…본격적인 법인 취소 절차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9일 21시 27분


29일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두 곳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한 활동”이라고 항변했지만 대북전단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은 것.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법인 취소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청문을 갖고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지 확인 후 (법인)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가 청문에서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인 설립 허가 취소라는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청문은 예정된 행정처분을 알려주고 (관련자의) 사정을 충분히 듣는다는 정도의 의미”라며 “(법인 취소 처분은) 예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해 남북 긴장을 초래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위가 단체 설립 목적에 배치돼 법인 설립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실제 법인 취소는) 빠르면 7월 중순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날 청문에 출석한 박정오 큰샘 대표와 법률 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북한에 쌀을 보내는 활동을 5년 이상 했지만 한 번도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 위협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굶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쌀을 전달하는 행위는 인권을 위한 활동이므로 (‘자유민주주의 이룩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단체의) 설립 목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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