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나 힘세” 술 취해 지인 칼로 찌른 40대 여성,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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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30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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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세다고 자랑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칼로 찌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판사는 지인을 칼로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모처에서 B씨(여·45)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길이 22㎝짜리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언니, 나 힘 세’라고 말하며 B씨의 손을 잡아 꺾었고 이 일로 시비가 붙자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고 만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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