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방해’ 이병기 등 첫 재판…“무죄”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30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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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
"동부지법 사건과 같은내용"
법언 "공소장 내용 의문있어"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체로 무죄를 주장했다. 일부는 검찰의 이중기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청와대 현기환(60) 전 정무수석,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기록을 충분히 보지는 못했으나 결론은 정해져 있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 측 역시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대체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재판을 앞두고 미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일부 피고인들은 공통으로 공소장에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 있지 않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를 명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이미 서울동부지법에서 작년에 나온 선행사건 판결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에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을 이중기소 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 특정에 근본적 의문이 있다. 공소사실 일부는 피고인들의 공모를 주장하는 것인지 단순 정황사실에 불과한지 굉장히 불분명하니 두체적으로 확실히 명시해달라”며 “일부 피고인들은 공모에 가담만 했다는 것인지, 직권을 남용한 구체적 행위가 피고인들마다 어떤 것인지 명시해달라”는 등 추가 의견서 제출을 검찰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변호사도 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유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결코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있어 변호사도 조심스럽지만 이 사건은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적용이 지나치게 폭 넓게 적용됐다”며 “정치적 논란 여지가 있는 사건을 회고적 흐름으로 재단한 후 직권남용으로 단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고 그 전까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와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밖에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11일 공식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 전 수석 등에 대해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같은 특조위 방해 계획을 세운 부분이 이미 기소됐고, 이번에는 실제 실행한 부분에 대한 공소 제기”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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