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사법부 첫 판단 나온다…키맨 5촌 조카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30일 13시 28분


코링크PE 실소유하며 횡령한 혐의 등
검찰 "조국 지위 활용" 징역 6년 구형
5촌 조카 "조국, 정경심은 관련자 아냐"
혐의 상당수 겹치는 정경심 언급 주목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씨의 범행을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 추구 ▲실체적 진실 은폐 ▲국민주권주의 이념 훼손으로 규정하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강남 건물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그런 꿈은 조씨와 정 교수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를 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말하는 실제 사건 관련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니다. 제 기소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단지 조 전 장관 가족이어서가 아닌 저와 관련한 문제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해당 법리 안에서 사실 여부가 다퉈져야 한다”면서 “실제 저의 공소사실은 부풀려졌고, 제 죄가 아닌 것이 명시됐다”고 언급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조씨의 혐의 중에는 정 교수 혐의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이날 선고에서 정 교수 혐의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그동안 조씨 재판에서는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와 달리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에 한정해서는 대여금과 투자금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정 교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업무상 횡령이라는 걸 알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재판에서는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블라인드 펀드에 해당하는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료 명목으로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에 대한 횡령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집중 심리되고 있다.

한편 이날 조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애초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선고가 지난달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조 전 장관 동생이 증거인멸 교사범인지 정범인 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판이 재개됐다.

현재 정 교수 재판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재판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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