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90마리’ 연트럴파크서 의문의 떼죽음…혹시 독극물?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30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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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서 참새 80마리·비둘기 12마리 폐사
외상없어 독극물 의심…검역본부서 사인 확인중
독극물일 경우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 연남동에서 새 90여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참새 80마리와 비둘기 12마리가 떼죽음 당한 사건을 지난 21일부터 조사 중이다.

이 새들은 겉보기엔 다친 곳이 없어 경찰은 독극물로 인한 집단 폐사를 의심하고 있다. 지난 22일 부검을 의뢰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 고의로 독극물을 뿌린 정황이 발견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야생동물보호법 제8조와 제68조에 따르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신고자인 70대 A씨가 지난 1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사체를 발견, 사진을 찍어 경찰에 전하면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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