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명의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천동 등 동구 일부 지역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30일자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또 그간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점검 및 계도만 해오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내일(7월1일)부터는 벌금 부과 등 강력 행정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91곳과 체육도장업 16곳에 대해 이날부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처럼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29일 오후 6시께 충남중 3학년인 114번 확진자와 천동초 5학년인 115번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학생은 모두 이에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113번(40대 여성, 동구 대성동 샤론어린이집 운영)환자의 자녀들이다.
허 시장은 “29일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어 확진자의 직계자녀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선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지만, 확진자 수강 학원생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추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대전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 운영자와 시민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확진자 발생으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매우 크실 텐데, 우리시는 교육청에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요청했고, 교육청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7월5일까지 가급적 학원 등에 등원시키지 말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총 740건의 검사를 한 결과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었던 판암장로교회 57명, 샤론어린이집 원아 및 교사 25명, 외고와 대신고 학생 21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날 확진 판정를 받은 116번 환자는 중구 산성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65번(요양보호사)환자의 접촉자로 그간 격리 중에 있던중 최종 격리해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117번 확진자는 서구 도안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110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110번 환자는 지난 26일 밤 10시18분~11시5분 폐렴증세를 보여 가족(108,109번 환자)과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은바 있다.
허 시장은 특히 “그간 집중 점검과 계도만 해오던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 3073개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내일(7월1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과 해당 시설 운영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전의 누적 확진자는 총 117명으로 늘었다.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에만 무려 7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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