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전 총장을 포함한 교수들이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월 사기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전 총장과 교수 등 4명에 대해 벌금 500만~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려대 전 총장을 포함한 교수 4명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대표연구원에게 교수 혹은 피해학생 명의의 공동관리 계좌를 만들게 해 해당 계좌로 빼돌렸다. 해당 교수들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산하 BK21단 소속으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퇴임한 전 총장 A씨는 2009~2013년 154차례에 걸쳐 약 6466만원을 챙긴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B교수는 2010~2017년 397차례에 걸쳐 3억6121만원을 가로채 1500만원을, C교수는 2007~2012년까지 356차례에 걸쳐 2억2789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1000만원을, D교수는 2008~2014년 233차례에 걸쳐 1억87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을 받은 교수 외에도 다른 교수 1명이 사기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인 이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