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A유치원 식중독 보고의무 소홀 과태료 200만원 부과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30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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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A유치원에 대해 ‘보고의무’ 소홀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3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초 시 보건당국에 보고된 16일 이전인 15일부터 결석한 아동 (34명)이 같은 달 1~12일 평균 결석률(24.2명)보다 높았고, 한 반에서 설사, 복통을 호소하는 아동이 3~4명으로 집단으로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유치원의 출결사항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15일 34명, 16일 39명으로 결석 아동이 급격히 늘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유치원의 관할 당국은 교육청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른 이유의 결석으로 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유치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시는 유치원이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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