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남자친구의 직장동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으며, B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A 씨와 B 씨는 서로 1m의 간격으로 지나갔고,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을 확인됐다.
A 씨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 씨를 고소했다”며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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