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2억여원 가지고 잠적 60대女, 공소시효 만료 1년 앞두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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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30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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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곗돈 2억여원을 가지고 잠적했던 60대가 공소시효 만료를 1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63·여)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중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지인, 식당업주 등 4명에게서 받은 곗돈 2억20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어려움을 겪자 빚을 냈고 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돈도 생활비로 모두 써버린 A씨는 이후 9년 동안 전국을 돌며 지냈다.

가명을 사용해 식당에서 단기간 근무하고,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는 대신 약국에서 산 약으로 버티며 수사망을 피했다. 수년간 가족과 연락도 하지 않았다.

사기죄 공소시효인 10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최근 전북 고창의 한 식당에서 A씨를 붙잡았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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