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가 범인 잡았다, 졸업생 정보 빼돌린 교직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30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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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75명 정보 유출, 업체 대표에게 건네

광주의 모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도용한 교직원과 업체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 업체 대표가 졸업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소득신고를 하면서 코로나19 생계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도 나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고교 졸업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고 이를 몰래 쓴 혐의(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위반)로 교직원 A(58·여)씨와 모 업체 대표 B(61)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6년 8월 광주 모 여고에 재직하면서 가족 B씨의 부탁을 받고 그해 졸업생 2개 반 75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쇄해 B씨에게 건넨 혐의다.

B씨는 2016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졸업생 75명 중 72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주고 법인세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불법 체류 외국인 직원 등에게 임금을 준 뒤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개인정보를 몰래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보조금 부정 수령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도용으로 소득이 신고된 피해자들은 코로나19 긴급 생계비를 받지 못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업체 상담용으로 쓰겠다는 B씨의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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