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한국 특허가 등록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청은 최근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특허인정협력 협약을 맺었다.
1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허인정제도(PRP)에 따라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한국에서 등록한 특허를 6개월 안에 라오스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캄보디아와는 지난해 8월 특허인정 협약을 체결해 그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두 나라와의 특허심사 협력은 급속도로 진행됐다. 2017년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바로 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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