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0일 근대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10개 구군 문화재 담당자와 문화재위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최근 개정된 ‘인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건설, 제작, 형성된 지 50년 이상 되면 등록문화재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중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 되고,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등재 신청을 하면 된다. 시 문화재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심의를 거쳐 문화재 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문화재로 등록되면 문화재 수리를 위해 보조금을 받게 되고 재산세 50% 경감, 상속세 징수 유예와 같은 세금 감면,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문화재는 공공기관 주도로 역사 가치가 높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보전을 위해 규제가 다소 엄격하지만 등록문화재는 해당 건축물 보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인천에는 국가 지정문화재 69점, 국가 등록문화재 8점, 시 지정문화재 190점이 있다. 시 등록문화재 등재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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