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때 남녀 인원 미리 정하지 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일 03시 00분


서울시, 성평등 실천 방안 제시

서울시가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성평등 실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법령·제도 등이 담겼다. △모집 및 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 △정년 및 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노동조합 △임금 등 분야별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단의 감수를 받았다.

자가진단표와 임금이나 고용을 관리하기 위한 자율 실태조사표도 있어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다. 가령 ‘성별로 채용 예정 인원을 미리 정해 모집하지는 않는가?’, ‘모집할 때 성별에 따라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가?’ 등을 확인한 뒤 이 질문과 관련된 법 규정을 안내하는 식이다.

시는 이달 초부터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민간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투자출연기관의 임금정보 수집 대상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울시#성평등 임금 실천#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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