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3일 밤 11시께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아내 B씨(41·여)와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잠시 떨어져 시간을 갖자”고 제안을 했고, A씨는 B씨에게 “내가 그렇게 싫어?”라 물었다. 이에 A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격분한 B씨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새벽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싫은지 재차 물어봤으나 같은 대답을 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공격하려 했으나, 함께 있던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발성 신체부위의 신경 및 척수손상 등 전치 3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이 마비돼 지체장애 결정을 받았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수법, 과정을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고 강력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가족들도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피해자로 용서받지 못했을뿐더러, 치료비의 극히 일부를 부담하는 것 외에는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역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는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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