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집을 권고한 대로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하고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당시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였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이 지나서 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이 현 정부 들어 평균 7억 원 넘게 늘었다”며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올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다. 지방까지 더하면 18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다주택자 8명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 기준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11억7831만 원에서 지난달 19억894만 원으로 7억3063만 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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