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당시 피켓 시위를 벌여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유모 씨(36·구속)와 강모 씨(23·구속)를 포함한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기소했다. 이들은 3월 12∼20일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오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 5명에게 약 120만 원의 금품을 나눠줬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문제 삼았다.
오 후보의 문제 제기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3개월 만인 이달 9일 유 씨와 강 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4일 강 씨와 함께 구속된 유 씨는 지난해 6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동물 사체와 협박 메시지를 소포로 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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