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살해불구 처벌 불가”…경찰,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마무리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일 06시 09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에 대한 시신찾기 수색작업 현장. 2019.11.1/뉴스1 © News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에 대한 시신찾기 수색작업 현장. 2019.11.1/뉴스1 © News1
역대 최악의 강력사건이자 장기미제사건인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30여년 만에 마무리됐다.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처제 살인사건 피의자로 수감 생활을 하던 이춘재의 존재가 지난해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약 1년간 재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일 오전 10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배용주 청장(치안정감)이 직접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배 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 재수사 배경과 과정, 결과, 수사의 의의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결과를 국민에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그간 모방범죄로 알려지며 진범 논란을 빚은 8차사건, 실종으로 종결됐던 초등생 사건 등에 대한 잠정 결론도 내놓을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1년간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재수사 브리핑을 가졌다. 이를 통해 밝혀진 이춘재의 범죄는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이춘재는 1986~1991년 경기 화성지역 일대에서 부녀자, 여자아동, 노인 등 14차례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또 화성지역을 비롯해 경기 수원과 충북 청주 등 타지역에서 발생한 30여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도 그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최초 사건 기준으로 34년만에 밝혀지는 진실인 만큼 이날 최종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경찰은 브리핑 후 8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이춘재는 처벌받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만료돼서다. 현재 이춘재는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1994년)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이춘재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미궁으로 남겨졌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는 것에 수사의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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