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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맞선 하루에 ‘여러 탕’…결혼중개업자, 벌금 2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02 08:41
2020년 7월 2일 08시 41분
입력
2020-07-02 08:41
2020년 7월 2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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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여성 5명 같은날·같은장소서 소개
결혼중개업법상 금지행위…벌금 200만원
베트남 여성 다수를 동시에 소개시킨 60대 결혼중개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정수경 판사는 지난달 11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 간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를 운영해왔고, A씨 밑에서 일하는 직원 B씨는 지난 2018년 5월 한국인 남성 2명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나 현지의 한 커피숍에서 베트남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B씨는 당시 그곳에서 여성을 2명씩 나누어 들어오게 하는 등 총 5명의 여성을 소개, 그 중 1명을 남성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만남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정 판사는 “A씨가 국제결혼 중개업소 대표로 있고, 종업원인 B씨가 A씨의 업무에 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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