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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나 집에서 10대 조카 성폭행한 삼촌 ‘징역 10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02 11:14
2020년 7월 2일 11시 14분
입력
2020-07-02 11:14
2020년 7월 2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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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누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25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누나 집에서 14살 조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와 변호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씨가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른 점을 토대로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보다 센 형을 결정했다.이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적이 있는 점과 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있지 못 한 점 등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10년간 아동청소년보호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것과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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